"사법 판결 전 273명 징계 무죄추정 원칙 위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교사 대량 중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 조합원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자부는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으로 273명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징계권자가 될 수 없는 교과부의 권한남용일 뿐 아니라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방침을 정하고 징계처분을 하려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징계양정까지 확정해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정권의 권한 남용"이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부정할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굴복해 지역 시군에 징계요구를 강행하는 등의 영혼없는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민선 1기 교육감으로서 자긍심에 걸맞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적 판결이후로 연기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당당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당의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량학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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