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72명 신분상 조치

경남도가 지난 3월 사천시 종합감사 결과, 94건의 부실행정을 적발하고, 72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9일동안 '2008년 3월 이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94건(시정 59, 주의 35)을 적발해, 6명을 경징계하고, 66명에게 훈계조치를 내렸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역 축제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공장설립 승인 관련 부담금 부당 감면 △사천시 인사(징계) 위원회 부당 운영 △재래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등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천시는 지역의 모 축제 보조금 1억4천만원을 축제위원장에게 교부하면서, 신용카드 미사용, 세금계산서 미첨부, 제출서류와 통장거래내역 불일치, 제3자에게 지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정산검사조차하지 않았던 것이 지적됐다.

또 공장설립승인 대상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이 아님에도 다른 규정을 준용해 1억3254만2000원을 부당 감면한 것이 적발됐다.

도는 사천시가 모 시장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감사결과에서 재해위험지구 간선배수암거 계획 높이가 기존외수위 보다 낮아 만수위시 자연배제방식으로는 배수개선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검토 소홀로 정비사업 효과가 불투명해 97억2800만원 상당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

도에 따르면, 사천시가 인사(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제척대상 위원인 직속상급자를 징계위원회에 참석케해, 불공정한 징계의결을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부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사천시는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13km를 계획하면서 전체계획이 확정된 단일사업에 대해 5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고, 기타 여러 방법으로 1억6157만원의 사업비를 과다사용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소하천정비사업(9건) 제방공사의 비탈면 덮기 1만1028㎡ 를 시공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공업이 아닌 과다한 공업으로 사업을 집행해 2억8464만7000원의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반면, 수범사례로 'IT를 이용한 세정업무 생산성 향상' ,'군부대 수영장 연중 시민개방에 따른 예산지원', '니코프리 시청만들기', '민원처리사랑 문자서비스 제공' 등 9건이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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