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해도 19일까지 예비후보 신분.. “무소속은 추천인 있어야”
이번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등록시기가 선거운동개시일 일주일 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는 20일까지는 여전히 예비후보자 신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 다퉈 후보자등록을 마치려 했던 지난 여느 선거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남짓한 시간까지, 시장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시의원후보와 정당 비례대표 등 몇 명만이 띄엄띄엄 눈에 띄는 정도였다.
특히 무소속으로 후보자가 되려면, 시장선거는 300~500명, 도의원선거는 100~200명, 시의원선거는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추천인은 해당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여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기탁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시장후보는 1000만원, 도의원후보는 300만원, 시의원후보는 200만원을 내어야 한다. 이 기탁금은 투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하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후보자등록은 14일 오후5시까지다.
하병주 기자
into@news4000.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