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해도 19일까지 예비후보 신분.. “무소속은 추천인 있어야”

6.2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접수창구는 한산했다. 6.2지방선거, 후보등록
13일, 6.2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됐지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등록접수창구는 한산했다. 이는 후보자등록 이후 곧장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선거법 개정으로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등록시기가 선거운동개시일 일주일 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는 20일까지는 여전히 예비후보자 신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 다퉈 후보자등록을 마치려 했던 지난 여느 선거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남짓한 시간까지, 시장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시의원후보와 정당 비례대표 등 몇 명만이 띄엄띄엄 눈에 띄는 정도였다.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한 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6.2지방선거, 후보등록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무소속으로 후보자가 되려면, 시장선거는 300~500명, 도의원선거는 100~200명, 시의원선거는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추천인은 해당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여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기탁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시장후보는 1000만원, 도의원후보는 300만원, 시의원후보는 200만원을 내어야 한다. 이 기탁금은 투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하는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후보자등록은 14일 오후5시까지다.

후보등록을 마치더라도 당분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6.2지방선거,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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