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뉴스사천 공동기획] "6.2지방선거, 이게 궁금해요!"

선관위 캐릭터 공명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Q : 6. 2 지방선거의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마을을 다니며 추천장을 받으러 다니던데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가 궁금합니다.

A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10. 5. 8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별 법정추천인수는 시장선거 : 300~500인, 도의원 : 100~200인, 시의원 : 50~100인입니다. 또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신의 경력·공적이나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제10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Q : a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한 선거권자가 b후보자 추천장에도 날인하여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아 무방합니다.

Q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여야 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어야 하는지?

A : 선거권자가 「공직선거법」제48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장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장은 선거권자 자신의 것이라면 인감 등 증명된 인장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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