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전자팔찌 착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지난 1월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전자팔찌 착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사천 자료사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 1월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3월 28일 오전 10시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월 28일 사천읍의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층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징역 3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에 관한 선고는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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