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중앙선관위와 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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