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가 최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A(남·59세)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가 최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A(남·59세)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가 최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A(남·59세)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량을 세우고 1시간 가량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다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것.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9일 차량과 차량열쇠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하였다.

경찰은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량 압수 조치를 하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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