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3200만 원 사업비 들여 총 8대 교체 계획
3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시 환경보호과 접수

사천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차종, 톤급, 교체엔진(Tier)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사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다.

또한,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세 등 체납 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 상태이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선정된 건설기계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지만, 엔진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엔진 교체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온라인(www.mecar.or.kr)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55-831-2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24년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도 함께 추친 중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신청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3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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