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어 다양한 조례안 의결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통과…시의원 한 달 의정비 346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층간소음 관리‧지원 조례안 신설 눈길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조례안에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사천시 종합쇼핑몰 '사천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 후 심의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이날 시의회는 2024년 사천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서연)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월정수당 196만 200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한 달 의정비는 346만 2000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4년 사천시의회 의원 연봉은 4154만 4000원 수준이 됐다.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최동환)은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손괴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신고, 처리 규정, 신고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민규)도 이날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개인 혹은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문화예술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천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의 책무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구축될 지도 관심거리다.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5일 오전 11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가 제출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통과됐다.이 개정안은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 원을 지원(생애 1회)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입지원 시책으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수영장 이용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쓰레기봉투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학기별 지원(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전입 축하금 지원(20만 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부지조성」,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숙박동 증설)」 등 재산 취득 사항을 담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건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본 사업은 와룡산 일대에 길이 2㎞, 너비 3㎞ 규모로 조성된 사천 선상지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전망대를 건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 중에는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택시 승차거부 등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와 승객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 개선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와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택시 인프라 확충 △그 외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겸 수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택시산업 종합계획 수립도 언급하고 있다. 시는 이와 연계해 사천시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을 위해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달 개최한 바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천시 택시 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민규)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거시설 입주자 간 갈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시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사천시에서는 올해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전재석)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만든 사천시의 조례가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지 짚으려는 작업이었다. 용역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조례의 부분 개정 작업도 이번 회기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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