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농협(조합장 강동국)이 지난 27일 본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정동농협)
정동농협(조합장 강동국)이 지난 27일 본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정동농협)

정동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정동농협(조합장 강동국)이 지난 27일 본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동농협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합원 자녀(대학생) 1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정동농협은 농촌지역 미래인재 양성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250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강동국 조합장은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학생들이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에 희망이 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천시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을 벌인다.(사진=사천시)
사천시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을 벌인다.(사진=사천시)

사천시, 봄 신학기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사천시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는 보건위생과 담당공무원, 사천시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집단급식소 185개소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사용 제품(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급식 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

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완제품), 비가열 식품, 신선편의 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천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

사천시가 지난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 특별법)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식용이 목적인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운영신고서,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는 2027년부터 금지된다.

운영신고서 제출시 식용견 사육농장은 농장명,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실 사육면적, 농장 총면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식용견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장 명칭, 도축 수,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영업장 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5월 7일까지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는 폐업예정일·이행조치 사항·이행조치 일자 등을 기입해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서·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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