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동환(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이 27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동환(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이 27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동환(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이 27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시의원은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 성과는 있었으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기본”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된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인 「지방의회법」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수평적이고 대등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산물인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22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 강화를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이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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