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노동자,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상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삼천포하수처리장 직원 고용승계 문제가 경남지노위로 넘어가 어떻게든 결말이 날 전망이다. 사진은 일반노조 삼천포하수처리장지회 박경수 지회장(오른쪽) 박진석 사무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삼천포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줄여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이는 삼천포하수처리장노조 박경수 지회장과 박진석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지난 연말과 연초 사이에 사천시가 민간관리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새 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새 위탁관리업체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는 당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면접을 거친 뒤 해당 직원들의 입사를 거부하며 “사규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한 반면, 실직자로 내몰린 당사자들은 “노조 해산과 탈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 사천시는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하수처리장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고용 거부’를 막지 못했다.

실직 후 사천시청 앞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사천시의 중재로 업체 쪽과 여러 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업체의 태도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섬이 없자 지난 3월31일 사천시와 (주)환경시설관리공사를 상대로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두 노조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자 민노총 관계자들이 사천시청 앞에서 지난 1월20일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들은 ‘구제이유서’에서 사천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주)환경시설관리공사도 사천시와 위수탁협약을 맺기 직전이던 12월30일, 사천시 관계 공무원과 사천경찰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서 ‘완전 고용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 조합원들을 설득해 노조탈퇴를 종용했고, 그 결과 사실상 노조가 와해상태에 이르렀음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인 사천시와 (주)환경시설관리공사는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천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분위기다. 3자 협상을 이끌고는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던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일정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실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를 이유로 위탁업체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와 새 협약을 맺거나 내용을 추가해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업체나 사천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협상안 중 하나를 실직 노동자들에게 적극 제안해 논란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삼천포하수처리장 직원 고용승계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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