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사천읍·벌용동 행정복지센터서 우선 시행
시범 운영 기간 중 문제점 보완해 전면 시행 추진 가닥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가 민원 업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3월 4일부터 사천읍과 벌용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민원 업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우선 시범 대상은 사천읍·벌용동 행정복지센터 2곳이며, 시행일은 3월 4일부터다. 2곳의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 휴무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이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금융권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우체국과 도서관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민원 업무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확대돼 왔다. 지자체들도 단체장 재량에 따라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민원인 불편 가중' 주장이 충돌하면서 전면 시행은 보류했다.

이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정착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설명서 부착, 동영상 안내, 안내 요원 배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10여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 교대근무해 왔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에 민원인 대기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천시 행정과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대한 보완해 점심시간 휴무제로 인한 민원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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