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도는 1인당 연간 30만 원 상당(자부담 6만 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는 12개 시군이었으나, 올해 사천, 진주,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1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꾸러미 신청은 해당 시군별 접수 일정에 따라 임산부 통합 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과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개인별 고유번호가 통보되며, 해당 고유번호로 시군별 선정된 공급업체 쇼핑몰에 가입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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