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사천시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사천DB)
사천시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크다.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세액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 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사천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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