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으로 1인 동물병원까지 전면 시행
진찰, 입원 등 진료비용 반드시 게시해야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됐다.

경남도는 수의사법 개정으로 진료비용 게시와 예상 진료 비용 고지 의무가 당초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진료비용 게시 항목은 진찰료, 입원비, 예방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판독료 등이 포함되며,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에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위반 시 9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든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경남도에는 359개 동물병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310개소(86%)가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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