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6일 1소위 개최 예정
연내 법안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개청 가능성 ↑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여야 합의에 ‘관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천시와 경남도 등은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는 모양새다.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천시와 경남도 등은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는 모양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천시와 경남도 등은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한가닥 희망을 걸어보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경과 보고를 받고, 대체 토론을 벌인다. 이후 이 법안을 제1소위원회(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보낼 예정이다. 1소위는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6일 과방위 1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과방위 전체회의, 국회 행안위, 법사위 등을 줄줄이 통과해야 한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12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어서, 행안위 소관의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여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과방위만 통과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당수 쟁점은 해소됐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법 통과와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실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일정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

21대 국회 종료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년 5월 이후 정부가 다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최근 여야는 주요 법아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 당의 정책의 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 갑)은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연구·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과 철도·도로 등 기반 인프라 설치, 입주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해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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