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
시, 1년간 2.5% 이자 지원…10개 금융기관 가능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 관내 소상공인들은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제2금융권 10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시중(지역)은행에서만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취급할 수 있었으나, 시는 조례 개정으로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2024년도에는 84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관해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 지역경제과는 “이번 협약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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