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당원결의대회 둘러싼 논란이 핵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나타난 강기갑 의원. 같은 민노당 권영길 의원(왼쪽)과 변론을 맡은 이정희 의원(뒤쪽).

강기갑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공판이 오늘(29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을 맡은 곳은 제2형사부, 진주지원장인 박효관 판사가 주심을 맡았다.

공판은 재판관의 인증심문과 검찰의 기소 이유 낭독,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 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선거사무장 보좌관 당직자 등 8명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는 크게 네 가지. △몇몇 보좌관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선거홍보물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나눠줌 △3월8일 총선필승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당원이 아닌 사람을 참여시킴 △당원결의대회에 참석한 비당원들에게 선거홍보물을 나눠줌 △당원결의대회에 5대의 버스를 동원해 무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60만원의 기부행위를 함 등이다.

하지만 강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이정희 국회의원 겸 변호사,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정주석 변호사, 박영식 변호사)은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에 걸쳐 다른 의견을 밝혔다.

선거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나눠주지 않았고, 당원필승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주장처럼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당원들을 의도적으로 참석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정에 선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한 뒤 “약간의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의도적인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다. 재판과정에 이 점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벌써 보궐선거 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빨리 재판을 받아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강 의원을 넘어 민주노동당 당대표와 관련된 비중 있는 공판임을 반영하듯 권영길 의원을 비롯, 여러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또 언론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다음 공판일은 11월 5일과 12일이다. 박효관 판사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속기일로 잡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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