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8필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7월 1일 기준 2378필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사천시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시는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10월 30일~11월 30일)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된다.

문의: 사천시 토지관리과(055-831-2830~4)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