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다라 패류 지정 위판장 승인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도근)이 9월부터 바지락 경매 위판을 시작했다.(사진=삼천포수협)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도근)이 9월부터 바지락 경매 위판을 시작했다.(사진=삼천포수협)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도근)이 9월부터 바지락 경매 위판을 시작했다.

삼천포수협은 2023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패류 지정 위판장으로 추가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천포수협은 활어, 선어, 건어 등을 주로 취급해 왔다. 이에 어민들은 삼천포 바다에서 포획, 채취한 잠수기 어획물(바지락, 개조개, 키조개)을 타지역 잠수기수협 위판장에 내놓곤 했다.

삼천포수협은 이번 위판장 승인을 두고, "신선한 삼천포지역 수산물이 생산지에서 빠른 소비가 가능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천포수협은 위판장 추가 승인에 따라 경매 시설을 재정비하고, 중매인을 확충했다. 

정도근 삼천포수협 조합장은 “이번 경매를 시작하면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바지락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며 “다양한 수산물 위판으로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위축된 수산물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