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오후 KF-21 시제 6호기 최초 비행 성공
방사청 "초음속 비행·무장 시험 등에 6대 모두 활용"
소음보상 협의 '난항 예고'...관련 법 개정도 제자리 걸음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6월 28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6월 28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사진=방위사업청)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6월 28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6호기가 28일 오후 3시 49분에 사천 제3훈련비행단(사천비행장)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한 뒤 오후 4시 22분께 착륙했다고 밝혔다. 시제 6호기는 복좌형으로, 공군52전대 이철수 소령과 고휘석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수석조종사가 탑승했다. KF-21은 1,2,3,5호기기 단좌(1인승)이며, 4,6호기가 복좌(2인승)이다.복좌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임무 등을 수행한다. 

KF-21 시제 6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드디어 KF-21 비행시험 시제기 6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했다.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 최초 비행 이후, 지난달 16일 시제 5호기까지 시험 비행에 순차적으로 투입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KF-21 시제기 외부 형상(사진=방위사업청)
KF-21 시제기 외부 형상(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시제 6호기는 단좌형 항공기와의 형상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마찬가지로 조종안정성, 비행영역 확장, AESA(능동주사식위상배열)레이다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성능검증, 무장시험 등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KF-21 시제기에는 각각 다른 항공기 도장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시제 6호기도 항공기 동체와 꼬리날개에 짙은 위장색상으로 도색하여 다른 시제기와 차별을 뒀다.

방위사업청은 6대의 시제기 비행시험이 완료된 후 전투상황에서의 위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6가지의 도장 중 하나의 도장이 결정되어, 양산 전투기 전체에 하나의 도장을 적용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앞으로 6대의 시제기 모두를 활용하여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KF-21은 지난달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당겨 '잠정 전투용 적합'을 획득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첫 공중급유시험도 계획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앞으로 6대의 시제기 모두를 활용하여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과 KAI는 앞으로 6대의 시제기 모두를 활용하여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이번 6호기 비행이 성공함에 따라 6대의 시제기가 모두 최초비행에 성공하게 되었고, KF-21 체계개발을 추진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는 방사청을 포함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개발업체들의 노력이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만간 6기의 시제기 모두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천시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21) 소음대책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조례안은 사천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협의체는 KF-21 개발사업 비행시험의 소음 대책과 보상 협의와 건의, 주민여론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 방위사업청과 KAI, 공군 모두 위원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시는 회의 개최 시 협의 당사자로 입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참관인 자격으로 협의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무소속) 국회의원이 군용항공기 범위에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 등)을 포함시키고, 소음영향도 조사 범위에도 시험비행 내용을 추가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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