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도내 8개 시 중 최고 수준
사천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안심전세앱 ‘홍보’
위험 물건 파악 어려움…사전 홍보와 피해자 지원책에 집중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도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지는 안심전세 앱 홍보 전단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도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지는 안심전세 앱 홍보 전단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도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해 11월 29일 경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청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무전담팀(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기 1회 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누리집과 각종 SNS 매체에서 전세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천시에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다. 

경남도내 전세가율은 아파트 76.5%, 연립·다세대 주택 79.3%로, 사천시보다는 낮은 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도내 시부 아파트 전세가율은 창원시 73.5%, 진주시 78.3%, 밀양시 83%, 양산시 68.8%, 거제시 72.5%, 김해시 82.3%로 집계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크게 2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주 등 사기조직 연계임대인이 전세계약 직후 명의만 바지 임대인으로 바꾸거나, 매입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진행해, 바지임대인으로 명의 변경 후 기획파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해 중개사업자의 유도로 깡통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직후 바지임대인으로 변경해 선순위 근저당을 발생케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서 피해자의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세가 시세정보, 악성임대인 정보(보증사고 이력), 부동산 개업 조회, 전세보증안내 등이 담긴 ‘안심전세’ 앱을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센터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건축과에서는 긴급 거처 확보와 입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가운데 주거지원 사유가 확인되는 이에게 긴급 거처 월임대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경남지부에서도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관내 178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중개 대상자 확인, 자격 대여, 고용 신고 여부, 가격정보 왜곡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위험 물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집중하고,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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