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지원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개설했다. 도움창구는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시는 시청 세무과와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에 신고도움창구를 개설했으며, 65세 이상의 시민과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세금신고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들은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된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800) 또는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55-831-2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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