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4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족, 지인을 동원해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 지역경제과는 “사천사랑상품권과 관련해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을 목격할 경우 사천시 지역경제과에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055-831-3076)로 신고하면 된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유통질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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