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잠정안 마련
전문성·효율성 강조…프로젝트 따라 체계변화 가능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해 경남도·사천시 역량 집중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가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사천시에 설립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밑그림이 나왔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월 17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잠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우주항공청의 기능은 우주 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산업 육성, 민군·국제 협력, 인재 육성, 우주 관련 국민 안전 확보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청장(1명)과 차장(1명), 그 아래 1본부(1급 상당 본부장) 체계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본부는 유연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구성하고,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영입을 위해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와 달리 연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청장이 공무원 급여체계보다 높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정부 조직과는 다르게 본부장이 본부 직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부조직에서 과 단위의 조직개편은 3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1주일 이내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허용했다. 

여기에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가 퇴직 후 유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특례도 마련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 시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 의결로 즉시 면직이 가능 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유지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특별법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6월께 국회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하위법령 수립 등을 거쳐 특별법을 시행하고, 12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목표다. 

최근 우주항공청 규모 축소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면서 여야 공방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론으로 우주항공청 축소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부정적인 대전 정치권에서 흘린 이야기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찾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사천지역 여러 단체들도 우주항공청 사천 조기 설립을 염원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최근 사천시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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