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3시간 의무교육…온라인 수강
미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뉴스사천=정인순 기자] 사천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88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간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서비스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 역시 민박사업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처능력 및 고객 응대 서비스·위생개선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등의 주요법령,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이다.

교육은 감염병 예방과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C와 모바일을 활용해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 전용 누리집(www.eduminbak.com)에 접속 후 수강하면 된다. 문의: 831-3825(미래농업과 농촌관광팀)

김학성 농촌관광팀장은 “교육 미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위해 12월 중에 별도로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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