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8월 26일까지 연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건 등 심사·의결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의 회기로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별로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진행한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종합 심사를 벌인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12억 원보다 1275억 원(14.97%)이 늘어난 978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에는 시민 재난지원금 336억 원과 항공우주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78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9억 원 △남일대산책로 월파방지시설 9억 원 △고읍·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15억 원)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1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35억 원) 등도 반영했다. 

오는 25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건을 심사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민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가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사천시청의 고문변호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는 사천시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구정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예 진흥 조례안은 서예의 발전과 서예 교육을 위한 시비 지원,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조례안이다.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천시청의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을 사천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건설항공위원회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다. 이번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제1종∼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그동안 열람만 가능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사본 제공이 가능해진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경 예산안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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