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추가 등 두 차례 수정안 나와 
임금·퇴직급여 승계 두고 본회의서 토론…8대 3으로 통과
최동환 “노동자에겐 악조례”…사천시 “상위법 저촉사항 없어”

7월 26일 제263회 사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반대 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됐다. 
7월 26일 제263회 사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반대 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됐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의 쟁점은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문구 표시와 기존 노동자의 임금·퇴직 급여 승계 의무 여부 등이었다.

사천시는 “시 사무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했다”며 전부 개정 조례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동의·보고 사항,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 방법, 민간위탁위원회 관련 사항,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과 계약체결, 고용승계와 책임 소재, 운영 지원과 사용료 등 징수, 지도 감독과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7월 20일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 부분을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내용 중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7월 22일 번안(재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 원안 5조 2항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는 최종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됐다. 

또한 조례안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역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였다가 수정안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배점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로 수정됐다가, 재수정안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확정됐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감한 내용인 만큼 시의회의 동의 절차나 원칙 등을 신중하게 다루자는 취지였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반대 토론과 거수 표결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최동환 시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조례안 제18조(고용승계) 2항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 조례안 18조 2항에는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최동환 의원은 “새 수탁기관이 기존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 자체가 지금껏 유례가 없다.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악법, 악조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의회 의장이 거수 표결을 붙인 끝에 8 대 3으로 이 조례안은 통과됐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갈린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행정과는 “이번 조례는 법제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동환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새 수탁기관이 기존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 관련 단체들의 자문을 얻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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