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대부기간이 끝난 1690여 건의 국·공유재산 재계약을 추진해 1590여 건(재계약율 95%)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100여 건의 토지는 미계약 사유를 분석해 계약을 독려하고, 실제 거주 , 경작여부를 확인해 무단 사용자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 임대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1~5%가 부과되며, 국유재산의 경우 사용료율이 2.5%에서 2%(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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