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주차장법 개정으로 스쿨존 주·정차 금지
대체 주차시설 확보 못해 사천시가 내놓은 ‘황색 주차’
“주차 가능? 단속하면 어쩌지?”…혼란스러운 시민들

사천읍 도심의 어린이보호 구역에 그어진 이상한 모양의 황색 실선. 주차장을 연상케 하지만 실상은 불법 주차다.
사천읍 도심의 어린이보호 구역에 그어진 이상한 모양의 황색 실선. 주차장을 연상케 하지만 실상은 불법 주차다.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시는 주차구역을 표시했던 흰색 실선을 황색 실선으로 바꿔 놓았지만, 이것이 주차 가능함을 뜻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 혼란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이보다 석 달 앞선 7월 13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주차장법이 바뀌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사천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폐지 순서를 밟고 있다.

그런데 사천시가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에 아주 모호한 조치를 해 놓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주차공간임을 뜻하는 흰색 실선을 황색으로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노상주차장의 표시였던 흰색 실선을 지우고, 그 옆으로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
노상주차장의 표시였던 흰색 실선을 지우고, 그 옆으로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음을 뜻하지만, 이 황색 실선이 기존의 주차공간 모양을 따르고 있어 ‘주차 가능 공간’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셈이다. 실제로 도심에 해당하는 사천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는 황색 실선에 맞춰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청 도로과와 민원교통과에서는 “아직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차공간을 없애면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한 조치”라는 요지의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이는 마치 ‘황색 실선 바깥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읽힌다. 현장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는 “단속 당하면 어쩌나 싶어 시에 물었더니 아직 단속 계획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상주차장이 있던 자리를 대체한 황색 실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차량들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
노상주차장이 있던 자리를 대체한 황색 실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차량들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

그러나 사천시의 이런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한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정부와 국회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고친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올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시설 폐지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여태 마땅한 대응책을 못 찾고 있음도 문제다. 현재 사천읍의 경우, 사천초 근처 43면, 수양초 근처 13면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질 위기지만, 사천시는 이를 대체할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른 불편은 오롯이 인근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천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황색 주차선’이라는 괴상한 표식을 해 놓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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