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 성매매 근절 합동 점검

지역 공공기관이 10월 29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지역 공공기관이 10월 29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뉴스사천=이영현 인턴기자] 사천시청,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천경찰서가 10월 29일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사천읍 일대 40여 개의 유흥주점이 대상이었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정보 등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합동 점검반은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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