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림 부시장,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서 밝혀

최만림 부시장은 시의회가 요구한 쌀값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지역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값 지원에 대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줄여 예결위)에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최만림 부시장이 참석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값 지원과 관련, 시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예결위는 정회를 선포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최만림 부시장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지금 당장 지원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시장은 “현재 농민들에게 쌀값을 지원해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쌀값이 결정되면 인근 시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농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농업 발전을 후퇴 시킬 수 있다”며 “농업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선거법 위반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쌀값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소속 탁석주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해달라는 시의회의 의견을 시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다”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그동안 쌀값 지원을 강하게 요구해 왔던 이정희 시의원은 “여전히 시집행부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뿐더러, 내년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쌀값 지원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도 시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천시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초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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