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공군부대·지역 기업체 등 추가 
진주 기도원 發 확산에 사천시도 긴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최근 사천시 읍면지역 중견 기업체와 공군부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사진=뉴스사천 DB)
최근 사천시 읍면지역 중견 기업체와 공군부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사천시 읍면지역 중견 기업체와 공군부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집단발생은 일주일 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8일 사천 공군부대 간부 2명(사천 95번, 사천 9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공군 간부 확진자 2명은 16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공군은 해당 부대 밀접접촉자 59명을 1인실에 각각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공군 확진자 2명은 최근 2주 사이 출타한 이력은 없어, 부대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확진된 간부들은 병사들과의 접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자체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접촉자와 이동동선,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18일 기준 전국 군 부대 내 확진자는 총 534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치료 중이다. 

지난 주말 사이 사남공단 내 한 중견기업체에서는 본사와 협력업체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체 직원 300명이 검사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업체의 B협력업체의 경우 진주 거주 직원 1명(진주 343번)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직장 동료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15일 진행했다. 이에 사천 93번이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확진된 진주 343번은 진주 335번의 가족이다. 진주 335번은 12일 확진된 진주 331번의 접촉자다. 진주 331번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에 있다.

A업체에서는 직원 1명(사천 94번)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진주 343번과 사천 93번, 사천 94번의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미등록 종교시설인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산세에 사천시도 진주지역 코로나19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진주 국제기도원 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8일 오후 5시 기준 총 65명으로, 단일 시설로는 도내 최대 규모다. 접촉자 N차 감염에 의한 전국 누적 확진자는 18일 기준 100명을 넘겼다. 

11일 진주 기도원 관련 최초 확진자 29명 가운데는 사천시 거주자 3명도 포함돼 있다. 사천 거주자 3명은 검사 당시 기도원에 머물고 있어, 진주 확진자로 분류됐다. 사천시 방역당국은 진주시로부터 넘겨받은 기존 확진자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등을 검사한 결과, 13일 오전까지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진주 기도원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 상주 소재 종교시설인 BTJ열방센터와 관련해서도 도내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던 사천 92번 확진자(10일 확진)도 역학조사 결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사천 92번 확진자의 가족과 가족의 접촉자는 모두 음성이 나온 상태다. 

이 외에 지난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사천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사천 집단발생’ 관련 추가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연장했다.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노래연습장 40개소, PC방 23개소, 실내체육시설 134개소, 종교시설 261개소 등 총 458개의 시설에 대해 기존 감염병 방역 매뉴얼에 따른 행정지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시는 최근 밤 9시 이후 운영하던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종교시설은 기존 특별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좌석 수 기준 20% 이내의 인원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종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 밖에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등 추이를 보면서 완화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완된 방역 수칙에 따라,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식당·카페는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 가능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도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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