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대비 시민생활안정 목적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는 내용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이며, 시장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후유 장해 △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자연재난(일사병과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다.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831- 3312
오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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