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부방침에 따라 사천을 비롯한 경남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연장은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실시하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친목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동료들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단,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입장이 허용된다. 시는 식당들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2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포함)·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금지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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