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천시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 

그동안 경남도내에서는 창원, 하동, 김해, 진주 등 일부 지자체가 2단계, 나머지 지자체가 1.5단계였으나, 이번에 2단계로 모두 올랐다. 수도권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6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 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 높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입장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가 중단되고,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이 허용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직장 근무 역시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1/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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