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 돌고 있는 게시물. 경찰은 "집중단속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 돌고 있는 게시물. 경찰은 "집중단속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18일부터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의 글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중단속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오늘(18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 시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라는 글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한편, 도로교통법 2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이 제작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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