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입후보예정자, 이장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상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 등 2명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11월 19일 이장회의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장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인 A씨의 식사제공 및 선거 관련 발언 등이 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식대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선관위의 이번 행정조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첫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2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에 입후보예정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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