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산업 도급업체 3곳 폐업에 25명 일자리 잃어 
금속노조 "불법파견 고발…해고노동자 직고용해야"
지에이산업 측 “경영 어렵다…직고용 여력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에이산업은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해고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사천시 사남면 소재 지에이산업은 항공기 동체 부품 표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그동안 5개 도급업체와 공정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3개 도급업체가 최근 폐업을 통보하면서 노동자 2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코로나19보다 해고가 더 무섭다. 지에이산업은 경영, 인사·노무, 회계, 제품검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은 공정별로 5개 업체에 도급해 운영해 왔다. 원청인 지에이산업은 생산관리 담당자와 도급업체들의 대표들을 모아 매일 생산회의를 갖는 등 생산 공정에 직접 개입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 건으로 고소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에이산업 측은 “도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적 없고,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도급업체와 공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경영이 어렵고, 이미 사내 일부 직원들이 휴직 중인 상황이어서 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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