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 10일 남강댐지사 항의방문
남강댐 방류 떠내려 온 폐목에 죽방렴 파손 심각
해양쓰레기 수거에 한 달 넘게 사투…어민들 분노
어민들 “수자원공사가 직접 해양쓰레기 수거하라”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회장 전태곤) 어민들이 10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항의방문했다.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회장 전태곤) 어민들이 10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항의방문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남강댐에서 떠내려 온 수천 톤의 폐목과 해양쓰레기가 한 달 넘게 사천만과 삼천포 바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회장 전태곤) 어민들이 10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항의방문했다.

남강댐에서는 지난 9일 지리산권 폭우 등을 이유로 사천만 방면으로 하루 사이 수억 톤의 물을 방류했다. 이 때문에 사천만 바다가 열흘 넘게 민물화됐으며, 수천 톤의 쓰레기와 폐목이 떠내려 왔다. 어민들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민들이 죽방렴에 걸렸던 폐목들을 남강댐지사에 풀어놓고 있다.

이날 어민 30여 명은 남강댐지사 마당에 삼천포 죽방렴에 걸려 어장을 망친 폐목 등을 남강댐지사 마당에 쏟아 부었다. 또한 30일 가까이 수거하고 있던 해양쓰레기 일부를 지사 정문 앞에 풀어 놓았다.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경 버스 4대를 인근에 배치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태곤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 회장이 남강댐 방류 해양쓰레기 피해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태곤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 회장이 남강댐 방류 해양쓰레기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전태곤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 회장은 "지난달 9일 남강댐에서는 부적절한 수위조절로 상류에서 유입된 엄청난 양의 폐목과 각종 쓰레기를 사천만 해역으로 방류했다"며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어업문화유산인 삼천포 죽방렴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태곤 회장과 죽방렴 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천만에 떠내려온 폐목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것 △해양쓰레기로 파손된 어장(죽방렴) 수리 보상비 지급 △폐목수거 작업에 동참한 어민들에게 직접 인건비 지급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어민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일부를 남강댐지사 정문 앞에 쌓았다.
어민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 일부를 남강댐지사 정문 앞에 쌓았다.

이날 남강댐지사 측은 댐 방류 시 폐목과 해양쓰레기 사천만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피해보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지사 측은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다 소진됐다”며 “지자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먼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강댐에서 떠내려 온 해양쓰레기가 죽방렴에 걸린 모습. 
남강댐에서 떠내려 온 해양쓰레기가 죽방렴에 걸린 모습. 

그러자 성난 어민들의 성토 발언이 이어졌다. 한 어민은 “죽방렴에 걸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매일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나뭇가지에 찔려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며 “어선들은 쓰레기를 피해가며 작업이라도 하지만, 고정식인 죽방렴은 어떻게 할 도리도 없다. 사람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다른 어민은 “초당 5400톤, 수 억 톤의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왔다. 바다는 민물이 됐고 어민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렵다’, ‘못한다’만 반복하고 있다”며 “썩어가는 폐목과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피부병도 생겼다. 어민들은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다. 지사에서는 즉각 상부에 제대로 보고 해라”고 말했다.

죽방렴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죽방렴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어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시, 집회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 동지역에는 21어가가 죽방렴 방식으로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사천과 남해의 죽방렴은 전통어로방식 어살(漁箭)에 속한다.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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