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봉산업법’ 시행 안내

사천시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천시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종 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 10군 미만과 서양종)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곳은 11월 30일까지 사천시에 양봉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와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없이 양봉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은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꿀벌 사육장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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