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됐던 성과연동보상제 도입 ‘철회’
‘임금 동결’ ... 일부 복지제도 개선 합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임단협 진행사항 보고대회 모습. (사진=KAI노조)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임단협 진행사항 보고대회 모습. (사진=KAI노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노사 양측이 14일 2020년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KAI노조는 지난달 28일 임단협 결렬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나, 8월 초 휴가기간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사측과 마라톤 재협상을 벌여왔다. 12일 새벽에 잠정합의안 도출했고, 14일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62.5%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KAI 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올해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해선 임단협 초기부터 합의를 했으나, 성과연동보상제(=성과평가제), 2019년 이후 입사자 연차제도 복원, 임금피크제 등 제도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성과연동보상제 도입 문제였다.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달 24일 조직관리자 워크숍에서 “성과와 비용절감을 이뤄낸 사업부는 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며 성과연동보상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인덕 노조위원장은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협으로 보장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빼앗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마라톤 협상 끝에 사측이 올해 성과평가제 도입을 철회하면서 노사 협상 실마리가 풀렸다.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일부 복지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2019년 이후 입사자 연월차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에 함께 적극 노력키로 했다.

김인덕 노조위원장은 “회사내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어렵게 협상이 타결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KAI노조도 더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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