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출 1억5천만 원 이하···최대 150만 원 지원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사천시는 사업에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6월 9일 기준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0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 538만 6000원)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 등재 △사천시에 있는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천시는 올해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 등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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