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시민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향서는 사전 전화예약 후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문의: 831-3634, 3592.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