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총 1001건…1억 원 감면 혜택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장과 개인이다. 시는 1001건 약 1억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0년도 정기·수시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이미 수납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한다.

환급신청서는 등기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천시청 도로과 팩스(055-831-6037)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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