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한 노인요양원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다. 

해당 요양원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시설 내 노인학대가 발생했다”고 상급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곳이다. 당시 해당 시설장은 “노인 케어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시설관리체계를 개선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난 2월과 3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았으며, 4월 중순께 판정 위원회를 열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내 규정 외 신체억제대 사용, 가림막 미사용, 비위생적인 튜브 사용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4월 말 사천시를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당부했다. 사천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18일 오후 청문절차를 밟고, 조만간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판정’ 공문이 와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청문을 진행한다”며 “행정조치는 여러 상황을 염두해 두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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