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6개월 만에 송 시장 피고인 심문 '혐의 부인'
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자 1심 무죄…별도 항소심 계류 중
은행권 관계자 증인 불출석…금융기관 압수수색 요청 불허
다음 심리기일은 3월 17일…1심 선고까지 시일 걸릴 듯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의 7차 심리 공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렸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 6일 오후 송포동 모처에서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도근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같은 사안임에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검찰은 '2018년 1월 9일 오전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송 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송 시장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송 시장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산업자 이 모씨에게 연락, 이 씨가 송 시장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다 아파트 1층 노상 주차장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과 마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당시 품안에 현금 50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다. 송 시장과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서 뇌물 관련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현금 출처의 정확한 흐름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 증인 신청을 했으나, 3차례 요청에도 불출석해 2번 가량 심리가 연기됐다. 결국 검찰은 은행 2곳 관계자 증인을 취소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 직권으로 금융기관 압수수색영장을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18일 1심에서 ‘검찰의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 당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판사 이종기)는 “건설업자 김 씨가 현금을 확보한 이유와 그 사용‧처분 경위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김 모 씨와 송 시장‧송 시장 아내의 친분관계, 이 사건 현금이 이 모 씨의 품에 나오기 직전부터 이 모 씨의 품에서 나온 이후 송 시장의 아내와 이 씨, 그 지인들이 연락을 한 횟수나 방식,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더라도, 김 씨가 2018년 1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산업자 이 모 씨는 이번 뇌물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나, 건설업자 김 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진행된 송 시장의 7차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은 치열한 공방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검찰은 증거은닉죄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2018년 1월 9일 경찰과 마주칠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현금 5000만 원의 출처와 송 시장 자택 방문 사유를 물었다. 검찰은 김 씨 몸에서 나온 현금이 송 시장 집안에서 나온 건설업자 김 모 씨의 돈으로 추정하고 물었으며, 이 모 씨는 예전에 송 시장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의 심문에 이 씨는 “수산업을 하다 보니 사업자금 부족으로 한 번 씩 돈을 빌렸다. 예전에 빌린 돈을 갚고자 방문했으며, 당일 송 시장 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에 임의제출한 5000만 원 중 고무줄로 묶인 2000만 원은 예전에 수산업을 해서 마련한 돈이고, 띠지로 묶인 3000만 원은 엔화와 원화 환전을 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갈 때는 두 팔이 자유스러웠으나,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한쪽 팔을 옷에 밀착해 부자연스러웠다”고 지적하고, “집안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씨는 “처음부터 (품에 현금을) 가지고 갔으며, 옷 속에 충분히 공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아내에게 이 씨와의 관계, 2018년 1월 9일과 10일 당시 상황을 주로 물었다. 이날 송 시장의 아내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송시장의 아내는 “이 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며 “당일 집에 들리겠다는 통화는 했으나, 오전에 온다고는 말하지 않아 (저는) 매주 화요일 하던 사천읍 노래교실에 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1월 10일 저녁 이 씨와 한 스님이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5000만 원 건으로 이 씨를 타박했냐”고 묻자, “이 씨에게 왜 그런 일(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경찰과 마주친 일)이 일어났는지 물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죄로 기소된 공무원과 관련해, 송 시장의 아내에게 “공무원이 6번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당시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공무원이 송 시장의 지시로 집무실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송 시장의 아내는 “당시 통화내용은 단순 안부전화였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1월 6일 건설업자 김 모 씨와 송 시장 아내 통화 이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 시장의 아내는 "김 씨와는 지인 사이이며, 1월 6일 당시 직접 만나지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에게 압수수색 당시 상황과 뇌물수수 혐의, 건설업자 김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물었다. 송 시장은 김 씨가 지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송 시장에게 2018년 1월 5일과 6일 송 시장의 아내와 김 모 씨가 통화한 사실을 아냐고 질문했다. 송 시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이 건설업자 김씨와 송 시장의 아내가 송 시장 모르게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있냐고 묻자, “사적인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시장 재판의 다음 심리 기일은 법원 인사 등을 이유로 3월 1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검찰은 이날 건설업자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혐의를 받았던 김 씨가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은 만큼 송 시장 재판의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2월 법원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1심 선고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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