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퇴임 후를 대비해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근 KAI 협력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KAI와 거래에 있어 편의를 받기 위해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 T사의 증자·주식 인수 대금 5억 원을 내어준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T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자 자신의 회사가 20억여 원의 지급보증을 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하 전 대표가 A씨에게 지분을 차명 보유해 T사를 운영하다가 본인의 퇴임 후 자신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 전 대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고, 하청업체 대표로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하 전 대표의 1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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