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 지원

▲ 사천시 건축과와 LH 경남서부권 주거급여사업소가 10월 29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주거급여 설명회를 열었다.(사진=사천시)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사천시 건축과와 LH 경남서부권 주거급여사업소가 10월 29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주거급여 설명회를 열었다.

주거급여사업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주거비(집 수리, 전‧월세 임대료 등)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1인 가구 751,084원 / 2인 가구 1,278,872원 / 3인 가구 1,654,414원 / 4인 가구 2,029,956원 / 5인 가구 2,405,498원) 이하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LH에서 수행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사업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안내, 홍보물 배부,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사천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LH와 협력해 주거급여 사업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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